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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목

:

[독자투고] 폭주행위, 이제 멈추었으면

 이름

:

김은영

작성일

:

2012년 08월 13일

조회

:

331

‘고3인 자녀가 있는데 폭주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’ ‘오토바이의 굉음 때문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’.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폭주족에 대한 민원을 읽어보면 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. 더운 여름 날 창문을 활짝 열고 자고 싶지만, 조용한 새벽을 깨우는 굉음에 시민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.
수년간 지속된 폭주행위 단속으로 예전보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폭주행위가 많이 줄었지만, 한 대 두 대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폭주행위는 여전하다. 이렇게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소음과 무질서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동승자의 공동위험행위도 처벌된다. 아울러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신설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 되었다.
올해도 8.15 광복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폭주족 특별단속이 계획되었다. 빗나한 애국심으로 3.1절이나 8.15광복절에 출몰하던 폭주족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.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굉음을 내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운전자들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. 젊음의 표출로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기는 폭주행위, 이제 정말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
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은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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